정관
재미있는재단 사단법인 재미있는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재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경제력 등 제반 여건의 부족으로 인해 그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인 지원과 그에 대한 연구 활동으로 보다 나은 인재로 육성하고 나아가 그 재능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의 순기능을 실천하는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재미있는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9길 15, B동 5층 (상수동 BR엘리텔)에 두며,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 1. 재능기부 활동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 2.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활동
- 3. 정기 간행물 발간을 통해 단체소식 알림과 회원들 간 가치 공유 활동
- 4. 각종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관심 유발 및 언론 홍보 활동
- 5. 자원볼사 활동 및 자원봉사단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 6. 자원봉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활동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 한다.
-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해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지닌다. 회비의 금액 및 납부 방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5~15명 이내
- 2. 감사 2명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6.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 7.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한 사항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 한다.
-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3. 각종 기부금
-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5. 기타
-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 법인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1조(임원의 임기)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제29조(재산의 관리)
제30조(재원)
제31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주무관청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36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제38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