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재미있는 상상에서 재미있는 세상으로
소소한 재미와 반짝이는 상상을 담는 네트워크

정관

재미있는재단 사단법인 재미있는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재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경제력 등 제반 여건의 부족으로 인해 그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인 지원과 그에 대한 연구 활동으로 보다 나은 인재로 육성하고 나아가 그 재능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의 순기능을 실천하는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재미있는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9길 15, B동 5층 (상수동 BR엘리텔)에 두며,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1.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1. 재능기부 활동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2. 2.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활동
    3. 3. 정기 간행물 발간을 통해 단체소식 알림과 회원들 간 가치 공유 활동
    4. 4. 각종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관심 유발 및 언론 홍보 활동
    5. 5. 자원볼사 활동 및 자원봉사단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6. 6. 자원봉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활동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1.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1.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 한다.
      2.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해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②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지닌다. 회비의 금액 및 납부 방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이사 5~15명 이내
        2. 2. 감사 2명
      2.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2.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1.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4.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5.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6.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7.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5. 사업계획의 승인
      6.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한다.
      2.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 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 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1.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1.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2.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1.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재원)

      1.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1. 회비
        2. 2. 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3. 각종 기부금
        4.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5. 기타
      2.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이 법인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주무관청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1.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36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1.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8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